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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기초연금 신청하기

 

 

 

기초연금은 65세 이상인 사람들이 받아볼 수 있는 연금 혜택인데요.

기초연금은 단독가구일 경우, 334810원, 부부가구일경우는 월에 무려 534000원씩 받아볼수있기때문에

1년으로 금액을 환산했을 때무려 640만의 금액혜택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2023년도 작년에 대비해서 2024년의 기초연금금액이 상향되고, 달라진 정책들이 있어서

기초연금 수급자의 대상이 더욱 확대되었습니다.

 

 

 

 

<아래 사이트에서는 방문 없이 간편하게 기초연금 대상자 확인이 가능합니다.>

 

 

 

 

기초연금 수령액 계산하기

 

 

기초연금수급대상자 선정기준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 선정기준

 

 

기초연금 수급대상자 선정 기준 = 선정기준액 > 소득인정액

 

 

 

기초연금을 받아볼 수 있는 대상자는 대한민국 국적의 어르신 중의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

경우에 받아볼 수 있습니다. (부부중 한 명만 신청하는 경우도 부부가구로 해당됨)

 

 

 

※`소득인정액 이란?` 월 소득평가액 +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보다도 클경우는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음>

 

기초연금 수급대상 제외대상 : 공무원 연금, 사립학교교직원 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배우자는 수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가구수 2023년 2024년 인상금액
단독가구 323.000원 334.000원 11000원
부부가구 517.000원 534.000원 17000원

 

 

 

<아래 복지로 사이트에서 방문 없이 간편하게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4 기초연금 선정기준

 

2024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기초연금 수급대상자의 선정기준액은 만 65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 중에서 수급자가 70% 이상 받아볼 수

있도록 설정하려고 하기 때문에 매년 달라지는 소득재산 수준, 생활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서 매년마다 조정됩니다.

2024년의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는 11만 원, 부부가구는 17.6만 원이 상승한 금액으로 책정되었습니다.

 

 

연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단독가구 137만원 148만원 169만원 180만원 202만원 213만원
부부가구 219.2만원 236.8만원 270.4만원 288만원 323.2만원 340.8만원

 

 

2024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구분 단독가구 부부가구
선정기준액 2,130,000원 3,408,000원

 

 

 

<아래 복지로 사이트에서 내가 받을 기초연금을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소득인정 산정방식

 

기초연금 신청방법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소득인정액이란 소득평가액+ 재산 소득환산액을 말하는데,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보다도 클 경우,

기초연금의 대상자가 될 수 없습니다.

 

계산방식은 

 

소득평가액= (근로소득 - 110만 원 공제) x 70% + 기타 소득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공제) + (금융재산 -2000만원 공제)

-부채금액 x 4% ÷ 12개월+P값

 

- 기본재산액 : 주거유지비용 공제 ( 대도시 1억 8500만 원, 농어촌 7250만 원 )

-P값 : 고급회원권(골프, 승마, 콘도 등) 및 고급 자동차(4000만 원 이상 차량) 가액 전액 소득 반영

 

 

<아래의 복지로 사이트에서 기초연금을 신청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신청방법

 

 

방문 :  주소지 관할 관계없이 전국에 있는 읍/면/동 행정복지 센터, 국민연금공단지사

온라인 : 복지로 사이트 (기초연금 (bokjiro.go.kr))

 

 

온라인 신청이 어렵고, 거동이 불편해서 방문하기도 어려운 어르신의 경우는, 국민연금공단지사에 신청하는 '찾아뵙는 서비스 '를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아래 국민연금공단 페이지에서 찾아뵙는 서비스를 신청가능합니다.>

 

 

 

고급자동차 산정 기준 변경

 

 

 

기존에 고급자동차 산정기준이 3000cc 이상, 또는 차량가액 4000만 원 이상일시에 기초연금 수급대상자에서 제외되었지만, 2024년도부터는 배기량기준이 폐지되어서, 차량가액 4000만원 이상인 가구만 수급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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