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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평소에 이렇게 매일매일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왜 돈이 부족할까?
매일 하는 고민입니다.
일을 항상 열심히 하고있지만 생활이 안정적인 생활하기에 내 월급은 턱없이 부족하고..
그래서, 이번에는 근로장려금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소득이 적어서 또는 생활이 어려워서 이런 경우에 지원받아볼 수 있는 제도로,
맞벌이 가구라면 330만원 까지도 받아 볼수 있는 게 바로 근로장려금 제도인데요.
이 글을 5분만 투자해서 읽어보신다면, 330만원 지원받을 수 있는 근로장려금을 언제 신청하고
언제 받아 볼수 있는지 알아 갈수있으니 끝까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5분의 시간도 없으시다면, 바로 신청하는 사이트도 바로 하단에 첨부하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근로장려금이란?
일을 하고 있지만, 소득이나 재산이 많지 않아서 생활하기가 어려운 저소득층을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근로자/개인사업자/종교인등 모두 조건에 해당 한다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조건
근로장려금은 개인의 소득, 가지고 있는 재산에 따라서 지급되는데요.
가구별 신청가능한 소득기준은 단독가구 경우 2200만원, 홑벌이 가구는 3200만 원,
맞벌이 가구는 3800만 원 미만이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 가구별 소득기준
☑ 단독가구 ▶2200만 원 이하
☑ 홑벌이 가구 ▶ 3200만 원 이하
☑ 맞벌이가구 ▶ 3800만 원 이하
☑ 재산 기준
같이 살고 있는 가족구성원의 총자산이 2.4억 미만
(차량/주택/토지/건축/금융자산/부동산 등... 포함 금액)
근로장려금 지급액
가구별로 지급하는 금액의 한도는 단독가구는 165만 원
홑벌이 가구 285만 원 , 맞벌이 가구의 경우는 330만 원까지 받아 볼 수 있습니다.
☑ 단독가구 ▶ 165만 원
☑ 홑벌이 가구 ▶ 285만 원
☑ 맞벌이 가구 ▶ 330만 원
근로장려금 감액대상
가구원 재산 합계가 1.7억 ~ 2.4억 미만 | 장려금 50% 감액 |
기한 지나고 난후 신청 | 장려금 10% 감액 |
소득세 자녀세액공제,자녀장려금 중복신청 | 지급액 중에 자녀 세액 공제 금액 감액 |
국세 체납 있는 경우 | 지급액 30%한도 체납액 납부 |
지급액 환수 | 가산세 부과 |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은 반기/정기 그리고 기한 후 신청기간 이렇게 3가지가 있는데요.
정기신청은 작년 소득 기준의 지급됩니다.
반기신청은 상반기/하반기로 나 위어 6개월에 한 번씩 지급됩니다.
☑ 정기 신청 ▶ 2024년 5월 1일~ 2024년 5.31일 신청 = 8월 말 지급
☑ 반기 하반기 ▶ 2024년 3월 1일~ 2024년 3월 15일 신청 = 6월 지급
☑ 반기 상반기 ▶ 2024년 9월 1일 ~2024년 9월 15일 신청 = 12월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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