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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상황이 좋지 않아서 생활이 힘드실까요?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살아가다 보면, 갑자기 닥친 위기 상황이나, 혹은 몸이 안 좋아서, 또 상황이 좋지 않아 일을 하지 못해서

제대로 된 소득생활이 없어서 생활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닥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긴급복지생계지원으로 유용하게 지원받아볼 수 있는데요

 

2024년도에는 1인가구 기준으로 인상된 금액으로 72만 원 정도를 지원받으며, 또한 동절기에는

연료비까지 월 15만 원씩 추가로 지원받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보건복지부 사이트에서 긴급생활지원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긴급생활지원금 신청하기

 

 

 

 

 

5분정도만 투자하셔서 , 이 글을 끝까지 읽어 보신다면, 72만 원 정도를 지원받아볼 수 있는 대상자인지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만약에 혹시라도 5분도 시간이 없으신 경우는 바로 신청 가능한 사이트를 아래 하단에 첨부해 놓을 테니, 참고부탁드립니다.

 

 

<보건복지부 사이트에서 긴급생활지원금 신청하러 가기>

 

 

 

 

 

긴급생활 지원급 대상자가 아니라면? 이것도 한번 확인해 보세요

 

 

 이자만 3500만 원?? 청년드림통장 대상자 확인하기

 

 연 1200만 원 받을 수 있는 부모수당 확인하기

 

 대출 한도 3억까지 신생아 특공 확인하기

긴급생활지원금 신청대상

 

 

 

 

긴급지원이란?

 

 

생계곤란이나, 어려운 상황에 닥쳐서 위기상황에 처해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과, 그와 더불어 같이 생계와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가구 구성원에게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서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대상자는?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서, 위기사항에 처했거나, 혹은 상황이 어려운 저소득층이라면 누구든지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을 지원받아 볼 수 있습니다.

 

 

 

<생활법령정보에서 생계지원금 대상자인지 확인 가능합니다.>

 

 

 

긴급복지생계지원금 대상자

 

 

긴급지원대상자 선정기준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경우

-어려운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가구구성원에게 방임, 혹은 유기, 학대 등을 당한 경우

-가정폭력을 당해서 가구구성원과 원만한 가정생활이 되지 않거나, 가구구성원에게 성폭력을 당한 경우

-거주하는 집이나, 건물에서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이 발생된 경우

-주소득자/부소득자의 휴업/폐업 등

 

 

-가구원의 사정으로 양육, 보호, 간호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한 경우

-수도/가스 등을 체납하여 오랜 기간 중단된 경우

-사회보험료, 주택임차료 등이 상당한 기간 동안 체납된 경우

 

 

-가족으로부터 방임, 유기/ 생계유지의 곤란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

ㄴ노숙인 시설이나, 종합지원센터에서 긴급지원대상자로 신청한 경우

ㄴ노숙을 한 기간이 6개월 미만

 

 

-통합사례관리의 대상자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받은 경우

-주소득자/ 부소득자가 무급휴직으로 소득이 어려울 경우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혹은 프리랜서의 소득자의 소득이 급격히 감소한 경우

-타인의 범죄로 인해서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가 어려워서 이사한 경우

 

 

긴급생활 지원금 신청방법

 

 

-각 시의 구청/ 동 주민센터 방문

 

-보건복지 상담센터(129) 전화신청

 

보건복지상담센터

 

<보건복지부에서 긴급생활지원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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