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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 버팀목 전세대출

 

 

요즘 물가는 계속 오르고, 집값도 계속 올라서 내 집 마련하기가 쉽지가 않은데요.

이것 때문에 매매하기도 힘들고, 매년 오르는 전세금에 조금이라도 금리가 저렴한 전세대출을

찾고 계실 텐데요. 정부에서 지원하는 전세대출이 있다는것 알고 계셨나요?

 

 

정부지원 대출이기 때문에, 금리가 매우 저렴해서 메리트가 아주 높은데요.

이번 포스팅으로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5분 정도만 투자하셔서 이 글을 읽어 보신다면, 지금 고민하고 계시는 집 고민에 대한 내용을 

해결해 보실 수도 있으니 끝까지 한번 읽어 보시기를 바라요.

 

혹시라도 5분의 시간도 없으신 분들을 위해서 하단에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바로 신청하실 수 있는

사이트를 첨부해 드릴 테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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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지원대상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지원대상

 

 

만 19세 이상의 세대주 ( 단독세대주 경우 만 25세 이상)

무주택자

19세~ 34세까지의 청년

부부일 경우 부부합산 연 소득 5000만 원 이하

신혼가구 7500만 원 이하

다자녀 (2자녀 이상) 6000만 원 이하

 

 

 

대출조건

 

주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경우

대출 접수일 현재 기준으로 만 19세 - 만 34세 이하의 (예비도 가능) 세대주

세대주를 포함한 모든 전원 무주택인 경우

중복대출이 없는 경우 (주택도시기금대출, 주택담보대출, 전세자금대출 등 이용자)

부부 중 한 명이라도 주택담보대출이 없는 경우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불가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신청기간

 

 

신청기간

 

 

임대차 계약서상의 잔금지급일 혹은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에서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

계약갱신의 경우는 계약갱신일 (월세-전세 전환일 경우는 전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

 

 

 

대출한도

 

 

다음 중 적은 금액으로 산정됩니다.

 

1. 호당 대출한도

2억 원 이하 ( 만 25세 이하라면 1억 5천만 원 이하)

 

2.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 비율

 

신규 - 전세금액의 80% 이내 대출

갱신 -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보증금의 80% 이내

 

 

※ 연간인정소득 산정 방법

 

출처 : 주택도시기금

 

 

 

 

 

 

 

대출금리

 

출처 : 주택도시기금

 

 

 

 

금리우대 (중복 적용 불가)

 

 

1. 연소득 4천만 원 이하 기초생활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연 1.0% P

2.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한부모가구 연 1.0% P

3. 장애인, 노인부양, 다문화가구, 고령자가구 연 0.2% P

 

 

추가우대금리( 위에 금리우대 중복 가능)

 

 

1. 주거안정 월세대출 성실납부자 연 0.2% P

2.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2024.12.31 신규접수분까지 연 0.1 % P

3. 다자녀가구 연 0.7% P , 2자녀 이상 가구 연 0.5% P ,1자녀 가구 연 0.3% P

4. 청년가구 (만 25세 미만, 전용면적 60㎡이하, 보증금 3억 원 이하, 대출금 1.5억 원 이하 단독세대주) 연 0.3% p

 

 

※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금리 연 1.0% 미만의 경우 연 1.0% 로 적용됨

※ 자산심사 부적격자의 경우 가산금리가 부과됨

 

 

 

 

 

 

 

 

이용기간

 

● 2년( 4회까지 연장가능 최대 10년까지 가능)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 안심대출 보증서 :최대 2년 1개월 (4회까지 연장 가능 최대 10년 5개월 가능)

-최장 10년 이용후 연장시점 기준 미성년 1자녀당 2년 추가됨 (최대 20년 이용가능)

 

 

 

 

취급은행

 

 

 

 

해당 주거래 은행을 클릭하시면, 은행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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